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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이민/캐나다이민생활 52

캐나다 영주권과 장애있는 자녀의 생존권 [긍휼의 지혜]

긍휼 (Mercy, 자비)에 대한 동양적 사고의 특징은 마음의 시각화에서 찾아집니다. 측은지심 동정심 등은 자비한 마음의 시각화로 받아들여지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 조건에 따라 (1)물리적 포로됨 (2)정서적 상품화 (3)정신적 불쌍함이 자비대상에 대한 반면교훈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젠 ..

캐나다 영주권자 투표권 [최근 2018년 4월 뉴스와 흐름]

캐나다 이민법에 의하면 영국여왕에게 충성맹세 후 캐나다시민권자 신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평생을 캐나다 영주권신분으로 살다 이 세상을 떠나시는 캐나다내 거주민들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고, 매스미디어 언론보도를 통해 간혹 조명받는 사실..

*캐나다 17세까지의 생활보조 차일드베네핏

*** 캐나다정부의 생활보조정책중 자녀양육보조금의 명목으로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어머니 또는 가장에게 자녀당 지급되고 있는 Canada Child Benefit 캐나다차일드베네핏은 캐나다 거주자중 CAD$30,000이하의 연간소득가구의 경우 100%를 받고 있고, 캐나다내 소득 상위 10%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가 지급되고있는 일반적인 생활보조금입니다. 지급액은 거주하고 있는 주에 따라 그리고 자녀의 연령과 장애여부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따라옵니다. 주별 추가보조금을 제외한 캐나다연방정부에서 지급하고있는 2016년 실수령액만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봅니다. 캐나다 차일드베네핏 실수령액 계산법 (2016년 7월기준) 만 0-5세 1인당 월 CAD533.33 1인당 연 ..

2009.04.17발효 캐나다시민권부여 새규정

2008년 12월 중순 캐나다의회를 통과한 새법규가운데 해외거주 캐나다시민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새규정을 소개한다. 캐나다는 그동안 캐나다 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자녀를 낳은 경우 자동적으로 캐나다시민권을 부여해왔지만, 2009.04.17일부로 발효되는 이 새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시민권자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