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법에 의하면 영국여왕에게 충성맹세 후 캐나다시민권자 신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평생을 캐나다 영주권신분으로 살다 이 세상을 떠나시는 캐나다내 거주민들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고, 매스미디어 언론보도를 통해 간혹 조명받는 사실을 상기해 봅니다. 필자도 캐나다 거주를 시작하며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여러 경로로 조사한 바 있었고, 가능한 두 길이 있슴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대부분의 경우처럼 신앙양심을 지키며 영주권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혜택은 똑 같으나 단 한가지 투표권만 갖지 않는 선택입니다. 필자는 이 선택을 했었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2)정치에 참여하거나 법적인 소송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자원 능력을 다 걸고 정치인으로 사는 삶 그외의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되지 않고서 법적 소송을 수십년 해온 캐나다인들의 사례가 함축하는 바입니다. 한국인이 아닌 정치인으로 사는 삶의 길은 현실적으로 볼때 캐나다 백인 정치인들의 힘을 빌리는 것 말고는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최근 밴쿠버시 City of Vancouver에서 새로운 정치적 언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에게도 지역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정치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언어적 제한을 자유롭게 함으로서 세계화시대의 흐름을 생활세계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세계사적 흐름을 타는 일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세계화의 흐름은 미국에서 7개주와 유럽연합 25개국을 포함하여 45개국에 뿌리 내렸다고 합니다. 이 흐름에 캐나다 비씨주 밴쿠버시가 동참하는 길에 올라 섰다는 얘기입니다. (1)시조례 통과 (2)주정부 지방선거법 개정만으로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신분이면서 만 18세이상 및 6개월이상 비씨주에 거주한 자는 동등한 정치적 소유권 Political Entitlement 즉 투표권 Viting Right을 갖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된 내용에 대한 김혜경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밴쿠버시의회 다음주 발의...미국 일부주-EU서는 허용 안드레아 레이머 의원 제안;;;6개월 이상 거주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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