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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이민/캐나다이민생활

캐나다 영주권자 투표권 [최근 2018년 4월 뉴스와 흐름]

Dr. Chah 2018. 4. 13. 11:44


캐나다 이민법에 의하면 영국여왕에게 충성맹세 후 캐나다시민권자 신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평생을 캐나다 영주권신분으로 살다 이 세상을 떠나시는 캐나다내 거주민들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고, 매스미디어 언론보도를 통해 간혹 조명받는 사실을 상기해 봅니다. 필자도 캐나다 거주를 시작하며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여러 경로로 조사한 바 있었고, 가능한 두 길이 있슴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대부분의 경우처럼 신앙양심을 지키며 영주권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혜택은 똑 같으나 단 한가지 투표권만 갖지 않는 선택입니다. 필자는 이 선택을 했었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2)정치에 참여하거나 법적인 소송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자원 능력을 다 걸고 정치인으로 사는 삶 그외의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되지 않고서 법적 소송을 수십년 해온 캐나다인들의 사례가 함축하는 바입니다. 한국인이 아닌 정치인으로 사는 삶의 길은 현실적으로 볼때 캐나다 백인 정치인들의 힘을 빌리는 것 말고는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최근 밴쿠버시 City of Vancouver에서 새로운 정치적 언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에게도 지역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정치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언어적 제한을 자유롭게 함으로서 세계화시대의 흐름을 생활세계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세계사적 흐름을 타는 일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세계화의 흐름은 미국에서 7개주와 유럽연합 25개국을 포함하여 45개국에 뿌리 내렸다고 합니다. 이 흐름에 캐나다 비씨주 밴쿠버시가 동참하는 길에 올라 섰다는 얘기입니다. (1)시조례 통과 (2)주정부 지방선거법 개정만으로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신분이면서 만 18세이상 및 6개월이상 비씨주에 거주한 자는 동등한 정치적 소유권 Political Entitlement 즉 투표권 Viting Right을 갖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된 내용에 대한 김혜경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영주권자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해질까

밴쿠버시의회 다음주 발의...미국 일부주-EU서는 허용 안드레아 레이머 의원 제안;;;6개월 이상 거주자 대상


밴쿠버 시의회는 18세 이상으로 BC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도 지방선거 시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

안드레아 레이머(Andrea Reimer) 시의원이 제안한 이번 법안은 “영주권은 캐나다 시민권을 받기 위한 첫 걸음이다.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믿음과 신뢰에 중요한 일”이라며 투표권 행사에 대한 법안의 합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영주권자는 밴쿠버 커뮤니티의 활력을 불어넣는 구성원이다. 그들은 아이들의 부모이자 시 소유의 시설들을 짓고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지방세 납세자들이다. 시민과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지방정부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동일한 투표권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영주권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