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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이민/캐나다이민생활

2009.04.17발효 캐나다시민권부여 새규정

Dr. Chah 2009. 1. 25. 14:57

2008년 12월 중순 캐나다의회를 통과한 새법규가운데 해외거주 캐나다시민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새규정을 소개한다.

 

캐나다는 그동안 캐나다 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자녀를 낳은 경우 자동적으로 캐나다시민권을 부여해왔지만, 2009.04.17일부로 발효되는 이 새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시민권자일지라도 "제 2세대 캐나다시민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캐나다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변경되었다." 단, 해외파병 캐나다군인가족과 공무원들에게는 종전처럼 예외적용된다.

 

제 2세대 캐나다시민권자로서 그 자녀들이 캐나다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캐나다시민권자부모에의해 해외에서 출생하여 캐나다시민권을 받은 후 결혼하여 해외에서 자녀를 낳게되는 때"에 적용받게된다.

 

캐나다 뉴스공급업체인 Canwest News Service와 밴쿠버 한국어신문인 Canada Express지는 이와같은 캐나다시민권부여 새규정을 이른바 캐나다시민권의 가치를 높이기위한 의도로 보도하고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러나 이 새규정은 캐나다시민권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의 캐나다시민들 즉 중동지역과 홍콩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시민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출산을 앞둔 해외거주 캐나다시민들이 캐나다내에서 자녀를 낳기위해 자신들의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캐나다로 옮기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