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잉글리시프렙

iM English Prep - Visualizing English Education!

영어권교육문화시각화 자세히보기

보통영재조언/보통영재LAB

보통학생 영재로 키우는 차박사 [조언]19 - 입시정의

Dr. Chah 2021. 5. 28. 07:14

대학입시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정의구현의 지혜를 알게 해 주는 일은 매우 의미있고, 장래 인격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필요하고 유익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대학입학심사가 정의롭게 이루어졌는가를 논할 때 그 기초를 점검하는 일은 입학지원자의 지원정보가 정확히 사실 그대로 전달되었는가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학교 보통학생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획득한 점수가 그대로 성적표에 반영되는데 별만 문제가 없을 것이나, 짧은 기간안에 많은 양의 학습량을 소화해내야만 하는 조기졸업과정자나 정부인가 특별학교 즉 영재학교 등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성적정보를 시점에 따라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른바 Visible Minorities 비저블마이너리티, 식별되는 소수인으로 분류되는 캐나다내 한국인의 경우 또는 International Students 유학중인 국제학생들 중에서 조기졸업과정 또는 특별학교과정 중에 있는 대학입학지원자가 Racist School Counselers 인종차별적인 학교진학담당교사를 만났을 경우, 의도적으로 지원학교에 성적정보제공을 누락 지연 또는 각종 술수를 써서, 학교행정을 통한 범죄행위로서 불합격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경우 현저한 대학입학심사방해를 초래하는 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2022년 9월 3일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 처럼, 현 캐나다의 정서를 반영해 주고 있는 법정신이 Racism 인종차별주의를 하나의 생활환경으로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연관 보도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현대 시민의식 속에서는 실상 CRIMINAL FACTS 범죄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깨닫게 해 주는 일은 동시에 저러한 범죄행위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반면교육효과도 있게 됩니다. Racism in the School Administration 인종차별적인 학교행정이 초래될수 있는 근본 원인은 하바드칼리지를 포함한 현 대학입학심사제도의 JUSTICE FOR THE STRONG 강자의 정의 시행에 있습니다.

하바드칼리지 대학입시정의는 현재 Justice for the Strong 강자의 정의 표명에 다름아닙니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강자이며, 진학담당교사는 진학지원자에 대한 강자이며, 졸업생은 입학희망자에 대한 강자입니다. 약자에 대한 인종차별과 의도적 강자의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Admissions Justice 입시정의 정립과 실행의 필요성을 깨닫고 진보된 입시정의를 제정 실행에 옮겨야할 때입니다. (이미지클릭 --> 원문 링크)

 

     학교행정의 인종차별을 해소할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일차적인 방법은 대학입시과정에 지원자들로부터 또는 원하는 지원자들로부터 제공받은 STUDENT'S FULL COURSEWORK SHEET 지원자의 성적정보를 점검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녀에게 상황을 알수 있도록 설명하고, 스스로 자기의 학업과정과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과 기회를 갖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대학입학심사시 잘못된 지원자성적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분류하고 발표하는 행위는 엄격한 의미로 학교행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방지할수 있는 실질적이고 아주 쉬운 한 방법은 지원학생으로부터 제공받은 성적정보와 학교 및 외부 성적제출기관이나 인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대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내적 장치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일입니다.

 

     인종차별적인 학교행정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지원자나 조기졸업과정 지원자들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수 있게 한다면, 인종차별적인 학교행정 상황파악뿐아니라 장래 정의사회구현에 이로운 인재배출을 위한 대학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문제상황에 처한 지원학생에게는 지혜롭게 문제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정의구현의 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사건이나 경우를 처리해 나가야만 하는 대학당국 또는 대학입시담당기관은 결과적으로 대학의 시대적 요청과 발전에 역할할수 있는 한 방식을 배울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곧 정의로운 대학상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학입시정책시행자들과 인종차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학지원자들에게 추천되는 문제해결방법은 대학입학심사처내 또는 학교당국의 책임자가 Admisisons Justice 입시정의라는 차원에서 Dispute Judgment Committee 분쟁심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될 대학입학지원자의 용어 PETITION 청원이라는 말은 FORMAL PROCESS 공식적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혹 이를 대학당국이 적절히 자체내 해결절차를 통해 청원인의 바람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법적 차원으로까지 진행될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우 의미있고 실질적인 IMAGE OF A JUST UNIVERSITY 정의로운 대학상 정립을 위한 한 내적 단계로 역할하게 된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깨닫게 해 주는 일은 사회적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Modified: September 3,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