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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이민 172

밴쿠버/써리 렌트 및 물가정보 [2020.02.17]

캐나다는, 2020년 2월 17일 월요일인 오늘, Family Day 가족의 날이라 공휴일로 쉬고, 미국은 Presidents’ Day 대통령들의 날로 공휴일이라 쉽니다. 오전과 점심시간에 걸쳐 도보로 집근처 Surrey City Centre Mall 써리시티센터몰에 들려 물가를 살펴본 후 주변을 걸어보았는데요, 한 마디로 RENT 집값 월세는 비싸지고 LIVING EXPENSES 생활비용은 더 싸게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쪽 입구로 들어서면 보게되는 Surrey City Centre Mall 써리시티센터몰 모습. 공휴일이라 번잡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우측으로 들어서면 Simon Fraser University입구가 나오고 그림의 중앙 2~5층과 우측건물 대부분이 도서관과 각종 강의실로 사용되고 있..

캐나다 렌트분쟁 해결방법 [비씨주]

캐나다 Residential Tenancy Policy Guideline of British Columbia 비씨주 주거임대정책지침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어떤 사안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만약 렌트얻어 들어가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비씨주 정책지침에 규정되어있는 조치를 집주인이 취하지 않은채 세를 놓았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분쟁을 해결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상응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같은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됩니다. 비씨주 Residential Tenancy Branch [RTB] of the Office of Housing and Construction Standards 주택건설표준사무소의 Information Officer ..

캐나다 밴쿠버 물가정보 2020-01-01

새 해 2020년 1월 1일 캐나다 밴쿠버지역 써리시 센트럴시티몰에 위치해 있는 (맨 아래 그림, 황색 표시부분) 월마트 물가정보입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들인 점 참고바랍니다. 금일 (밴쿠버시간 2020-01-01 14:17) 캐나다환율 CAD$1 = 887.18 (한국시간 2020-01-02 07:17) Turnover 턴오버 (빵, 80 그램 x 12개 = 960 그램, 세번째 그림) Clearance 유효기한 하루 전꺼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CAD$4.50 BNLS BLD RST (AAA Angus 소고기, 1.044 키로그램) CAD$9.14 GV GRND BEEF (익힌 양념 간소고기, 800 그램 X 2 봉) CAD$18.00 GV LINGUINE (링귀니 파스타, 900 ..

가족과 함께하는 30-40대 유학생활 추천

유학생활을 30~40대에 떠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미국과 캐나다의 각 대학원에는 이러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많다. 사실 유학생활을 혼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대부분 가족이 동반한다.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동반한 가족들은 많은 특혜가 있어서 추천할 만한 일이다. 대부분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들이 대부분이고 또 더러는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아내이자 어머니들이다. 이들 연령대에 속한 유학생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가족관리이다. 유학생은 새로운 영어문화권 속에서 학습활동에 매진하다보면 몸도 마음도 매우 지치게된다. 죽기살기로 달려들어서 해야 살아남는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이때 실감할 수 있게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교규..

캐나다 교육적금 CAD$2,000 무상제공 소식

캐나다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 교육적금 소식입니다. 필자가 알기로는 그동안 캐나다 정부에서는 자녀교육적금 통장을 개설하면 CAD$500을 무상제공해왔고, 가입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계속 교육과정을 밟게되는 경우 학자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에 정책을 변경 교육장려금을 대폭 높이면서, 홍보에 들어갔고 동시에 대상자들에게도 편지로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 Canada Learning Bond 캐나다학습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최고 CAD$2,000을 캐나다정부에서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 교육적금 가입자에게 무상제공해 준답니다. 자녀 1인당 들어오는 금액이므로..

*유학 이민을 피해야 할 사람들

*** 필자는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부터 유학을 떠났다 문제를 만난 여러 경우들 얘기들에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학위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의 경우도 상세히 얘기 들으며 적용가능성 등을 따져보곤 했었습니다. 특히 마음 속에 담아두고 큰 주의를 기울인 얘기는 한국 최고의 대학 졸업생들의 유학얘기와 또 그 출신의 유학파 얘기들로, 직접 대면하여 아는 분도 있고해서 그 유학과정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필자의 경우에 적용하려는 마음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 학위도전 자체를 실패한 경우와 학위만 따오고 가족이 망가진 경우는 꼭 독자 여러분도 주의 깊게 자기 자신에게 심층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해 봅니다. 첫째 경우는 유학을 피해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캐나다 개인소득신고의 정치학 - 해외재산신고 CAD$100,000

*** 캐나다 국세청의 개인소득신고에 대한 규정을 살펴 보면, 캐나다 정부의 통계술 Statistical Art = The Art of Statistical Analysis를 통해 선진국의 미학적 통계 정치학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술 정치학의 역사적인 이유는 영국연방의 복수국적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영어권 시민선서에 관한 글 참조), 필자는 여기에서 같은 주제하에 나눌 수 있는 개인소득신고 최저금액과 해외재산신고 최저금액 규정 중에서 캐나다 거주자에게 의무 신고토록 하고 있는 캐나다 밖 개인 소유 해외재산에 대한 신고금액 규정의 정치적 함축과 의미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캐나다는 매년 개인소득신고시 의무 신고해야할 해외재산신고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캐나다 개인소득신고와 가족관계변동

*** 캐나다 개인소득신고는 매년 초 - 4월말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 해 12월 31일 법적 거주지를 기준으로 그 전 일년간의 개인별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소득신고명세서를 근거로 2년 후 가족관계에 기초한 정부의 각종 일반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일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국세청기준으로 각종 일반 정부보조금 수혜와 관련한 가족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성인 부부일 경우, Child Benefits 자녀양육수당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만 17세까지의 자녀가 포함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만 18세 이후는 독립적으로 개인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개인별 GST/HST 세금환급액 등을 받게 됩니다. 둘째, 정부보조금 수혜금액을 평가..

캐나다배우자초청영주권-자녀동반신청 [차박사조언]

캐나다배우자초청영주권신청의 대략 캐나다영주권과 장애있는 자녀의 생존권 [긍휼의 지혜] 위 두 개의 블로그내용을 살펴 보시고, 케이스에 관심과 신청요령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두 경우가 있죠? (1)만 22세 미만 미혼자녀 (2)신체 또는 정신장애 미혼자녀. (1)만 22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만 21세 이전부터 배우자의 경제적 돌봄없이 생존불가능성을 입증하는 주요 판단근거로 연속적인 공사립 정규학교과정 재학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살펴본다는 말은 (1)지적수준 즉 재학해온 학교에 대한 수준 검증을 의미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과 같이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한국 등 해외 여러 나라의 대학명단과 수준별 분류표가 존재합니다. (2)휴학없이 재학해온 사실이 중요하다..

*캐나다 이민신청 거절되는 이유

*** 캐나다 영주권취득을 위한 이민방법은 크게 (1)점수제도에 의한 독립이민신청 - 캐나다내 제한없이 자유로이 거주할 수 있는 연방정부 발급 영주권카드 취득케이스 (2)각 주 소관 이민신청 - 일정한 조건과 기간동안 발급 주내에서만 거주할 수 있는 지방정부 영주권 취득케이스 (3)결혼을 통한 배우자초청영주권신청 - 캐나다내 제한없이 자유로이 거주할 수 있는 연방정부 발급 영주권카드 취득케이스 (4)각종 투자이민과 난민지위인정심사를 통한 연방정부 발급 영주권카드 취득케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민서류 접수 후 영주권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은 (3)의 경우가 가장 짧고, 가장 오래 걸리는 경우는 난민심사케이스입니다. 영주권발급이 거절되는 원인은 (1)캐나다이민국 홈페이지와 양식을 통해 밝히고 있는 내용..

캐나다 배우자초청영주권 신청의 대략

캐나다이민 중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의 스폰서십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배우자초청케이스입니다.      신청방법은 (1)캐나다 내에서 함께 살면서 신청서류심사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약 1년여를 법적인 일반혜택 없이 기다린 후 캐나다 내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혹 이 불편을 부분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원할경우 Open Work Permit 제한없는 노동비자를 신청하여 가능한 혜택을 받으며 1년여를 기다리며 살거나 (2)캐나다 밖에서 각기 살면서 신청서류심사절차가 마무리된 약 1년 후 캐나다입국 공항에서 영주권을 받고 모든 법적 일반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1인만을 위한 배우자초청영주권신청에는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캐나다 거주자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