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령연금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남, 녀 또는 이와같은 조건을 갖춘 분과 합법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생활보조금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노령연금행정 핵심을 단순화 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딱 한가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만 65세를 기준으로 캐나다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분으로 40년 동안 거주한 경우를 100% 지급대상으로 하며, 노령연금 신청자의 실제 거주기간은 캐나다 최초입국일을 기준으로 날수를 따져 %로 계산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경우가 있겠는데요, (ㄱ)만 55세이후 캐나다 거주를 시작한 경우 날수로 10년을 채운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ㄴ)만 65세 이전부터 거주기간이 날수로 10년 이상인 경우 65세부터 수혜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게 됩니다. (ㄷ) 캐나다 거주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즉 캐나다 거주 기간 20년이 되는 시점 이후로부터] 한국거주하며 계속 받을 수 있으나, Direct Deposit [2022년 7월 25일 현재] 한국 은행 계좌입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Old Age Security Benefits Estimator 노령연금 예상액 계산기 [링크, Modified: April 22nd, 2024]
그 지급신청자격 또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실수령액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봅니다.
캐나다 노령연금 지급 대상과 계산법 |
(1)노령연금 수령대상: (ㄱ)만 55세이후 거주 시작된 경우 만"10년간" 캐나다 거주기간을 채운 영주권 시민권자, (ㄴ)만 65세까지 그 이전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자 (2)"10년간 거주조건"기간중 빠진 날짜는 만 55세 이전 캐나다 거주기간으로 3배를 차감계산함, 또는 65세 이후 "거주기간"을 채운 후, 노령연금 신청자격이 주어짐. (3)노인연금수령액은 (OAS의 경우에만 40년기준으로 %로 받게 됨) "10년간 거주조건"을 갖춘후, 받게 되는 총노령연금액은 실생활 가능한 만큼임. (부부, 2016년 매월 CAD$2,561.20) |
캐나다 노령연금 실수령액 이해에 도움되는 2011년 블로그, 2016년 블로그, 2018년 블로그
*사별자로 만 60~64세인 경우, "캐나다 은퇴연금배우자 사별독신 60-64세 연금 [Survivor Allowance]" 링크를 따라 가시면 상세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소개하고 있는 OAS 캐나다 노령연금 관련 정보 (캐나다 협정담당기관 주소 포함)
https://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07_02_canada.pdf [링크]
[Modified: July 25, 2022]
https://estimateursv-oasestimator.service.canada.ca/en
Old Age Security Benefits Esti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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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be.alpha.service.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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