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잉글리시프렙

iM English Prep - Visualizing English Education!

영어권교육문화시각화 자세히보기

영어권이민/캐나다이민생활

*캐나다 개인소득신고의 정치학 - 해외재산신고 CAD$100,000

Dr. Chah 2019. 10. 14. 08:02

***

캐나다 국세청의 개인소득신고에 대한 규정을 살펴 보면, 캐나다 정부의 통계술 Statistical Art = The Art of Statistical Analysis를 통해 선진국의 미학적 통계 정치학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술 정치학의 역사적인 이유는 영국연방의 복수국적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영어권 시민선서에 관한 글 참조), 필자는 여기에서 같은 주제하에 나눌 수 있는 개인소득신고 최저금액과 해외재산신고 최저금액 규정 중에서 캐나다 거주자에게 의무 신고토록 하고 있는 캐나다 밖 개인 소유 해외재산에 대한 신고금액 규정의 정치적 함축과 의미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캐나다는 매년 개인소득신고시 의무 신고해야할  해외재산신고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은 CAD$100,000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관자가 개인소득신고를 할때 캐나다 밖 다른 나라에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캐나다달러로 $원헌드레드 싸우즌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즉 CAD$99,999이라면 신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캐나다 내에 거주하며 국세청에 소득신고와 동시에 정부로부터 일반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이에 해당합니다.

 

     캐나다달러 십만불이면 한국 원화로 일억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미국이 개인소득신고시 의무 신고해야할 해외재산신고 최저금액으로 US$10,000을 정해 놓은 사실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높이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거의 열배나 됩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도 최저생활에 대한 배려정책으로 자녀양육수당 (만 0세~만 17세까지), 노령연금 (만 65세부터 사망시까지) 등도 병행하여 일반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일반 혜택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하는 사회보장을 확보해 나가면서도 해외재산 신고금액을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이로인해 캐나다 시민권자들의 상당수가 중앙아메리카나 영어교육이 필요한 아시아 국가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그 비율이 높습니다.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기 위해 해외에서 살고 있거나, 18세와 65세 사이의 연령대에 속한 젊은 캐나다인들이 선택적으로 해외에 나가 경제활동할 여건을 국세청 통계술을 통해 잘 뒷받침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캐나다 통계술 정치학을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캐나다 한국인 영주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영어교육기간 동안 거주하며 자녀의 학업과 자격을 갖출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젊은 캐나다인들이 해외 영어교육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것처럼, 한국영어권 문화경제생활세계를 구축해 나갈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