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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인소득신고는 매년 초 - 4월말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 해 12월 31일 법적 거주지를 기준으로 그 전 일년간의 개인별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소득신고명세서를 근거로 2년 후 가족관계에 기초한 정부의 각종 일반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일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국세청기준으로 각종 일반 정부보조금 수혜와 관련한 가족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성인 부부일 경우, Child Benefits 자녀양육수당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만 17세까지의 자녀가 포함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만 18세 이후는 독립적으로 개인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개인별 GST/HST 세금환급액 등을 받게 됩니다.
둘째, 정부보조금 수혜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개인소득신고에 대한 국세청 소득신고명세서입니다. 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이 개인소득신고서를 매년 작성해야만 매 2년후 그 소득액을 기준으로 Child Benefits 자녀양육수당, GST/HST 가족세금환급액 등을 가족단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중 사망, 출생, 이혼, 재혼 등에 의해 가족관계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받아 왔던 정부 일반 혜택 금액의 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변동사항이 다소 늦게 신고된다면, 가족관계변동이 발생한 시점 이후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와 재산정에 의해 조정된 금액을 재지급받는 번거로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한 국제결혼이나 국제재혼의 경우,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된 시점 이전 해에 대한 해외 배우자의 개인소득신고도 캐나다 국세청에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겠습니다.
넷째, 재혼과 이혼을 포함하여 부부 중 배우자 한사람은 캐나다 내 거주자이고 또 다른 배우자는 캐나다 밖 거주자일 경우에도 두 사람 다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캐나다 국세청에 개인소득신고를 마쳐야만 캐나다 내 거주 가족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일반 혜택과 환급액 등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각종 일반 혜택, Child Benefits 자녀양육수당 등이 지급 정지됩니다.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변동사항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후까지도 국세청 정부 일반 혜택 수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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