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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역이민자가 한국 정착을 위해 주거시설이나 사업장소를 계약하는 단계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부동산 사기꾼과의 관계를 회피하면서 부동산 계약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부동산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등본 (http://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권리증 (전세, 매매시) 열람 확인, 현장확인 및 주변인문의 확인
- 소유자 확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은행 근저당 (문의 확인),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확인)
- 계약자란 (인장, 무인 받기), 계약음 - 중도금 - 잔금 (1~2개월 기간설정, 소유자 계좌로 입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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