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4일 현재, 한국국적자로 영어권 국가 7개국으로 조기유학하여 대학 1학기 또는 1년 이상을 마치기까지 만 8년 이상 거주 유학했다면, 대한민국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한국대통령초청원어민영어봉사) TaLK 지원대상이 될수 있는 특혜가 주어져 있고, 이에 선발된다면 한국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대졸 학사학위 취득 후 영어권 사립학교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Study Permit 유학생비자로 (1)최소한 초등학교 5-6학년과정부터 대학 1학년 과정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며 공부를 한 후, (2)한국정부 TaLK Scholar로 선발되어 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로 1-2년 봉사한 후, (3)캐나다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영어권 사립학교 교사로 활동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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