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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국적취득절차 [만 65세]

Dr. Chah 2019. 12. 12. 12:39

한국국적자가 캐나다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였으나, 만 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하고자 할 경우 복수국적을 보유한 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한국국적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주밴쿠버총영사관 민원실에 있는 "국적상실신고"절차와 "복수국적 취득(국적회복)"절차 안내 정보를 올립니다.



[국적상실신고]

1. 신고서 작성

2. 최근 증명사진 1장

3. 캐나다 여권 사진면 복사 1장

4. 시민권증서 앞면 복사 1장

5.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회복 절차]

7-8개월 소요 및 수수료 20만원

1. 주밴쿠버총영사관 "국적상실신고"

2.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소증 신청" 및 발급

3. 한국 "국적회복신고" 접수 및 "국적회복허가 통지서" 수령

4. 한국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

5. 한국 "주민등록증" 발급 및 "한국여권" 발급

6. "거소증"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