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자가 캐나다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였으나, 만 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하고자 할 경우 복수국적을 보유한 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한국국적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주밴쿠버총영사관 민원실에 있는 "국적상실신고"절차와 "복수국적 취득(국적회복)"절차 안내 정보를 올립니다.
[국적상실신고]
1. 신고서 작성
2. 최근 증명사진 1장
3. 캐나다 여권 사진면 복사 1장
4. 시민권증서 앞면 복사 1장
5.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회복 절차]
7-8개월 소요 및 수수료 20만원
1. 주밴쿠버총영사관 "국적상실신고"
2.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소증 신청" 및 발급
3. 한국 "국적회복신고" 접수 및 "국적회복허가 통지서" 수령
4. 한국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
5. 한국 "주민등록증" 발급 및 "한국여권" 발급
6. "거소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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