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두 개의 블로그내용을 살펴 보시고, <배우자의 자녀동반 영주권 신청 대상자> 케이스에 관심과 신청요령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두 경우가 있죠? (1)만 22세 미만 미혼자녀 (2)신체 또는 정신장애 미혼자녀.
(1)만 22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만 21세 이전부터 배우자의 경제적 돌봄없이 생존불가능성을 입증하는 주요 판단근거로 연속적인 공사립 정규학교과정 재학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살펴본다는 말은 (1)지적수준 즉 재학해온 학교에 대한 수준 검증을 의미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과 같이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한국 등 해외 여러 나라의 대학명단과 수준별 분류표가 존재합니다. (2)휴학없이 재학해온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캐나다정부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는 이민신청자를 기각 또는 거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초청영주권신청서류 내용을 살펴보면, 캐나다배우자초청영주권신청은 캐나다거주 배우자가 초청되는 배우자를 위한 보증서명이 있어야만 하고, 초청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혼한 부부의 재정상황을 근거로 캐나다정부에서 매년 정하는 식구수에 따른 생활비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재정증명서류와 함께 보증서명을 해야만 접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따라서 "만 22세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부양해 왔다"는 단서를 ""고교졸업 이후로도 계속 학교생활을 휴학없이 해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만 21세이전이라도, 동반자녀 영주권신청을 고려한다면, 대학생활 중에 휴학계를 내지 않도록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신체 또는 정신장애 미혼자녀의 경우, 그동안 2018년 최근까지도 법 규정과는 무관하게 40여년간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미혼자녀의 배우자초청영주권신청시 동반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 또는 거절해 왔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정부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적 여건을 발판으로 정상화를 향한 도전 로드맵과 기회를 가져 한 사례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임을 밝히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말씀드라자면, 정신 또는 신체장애의 경우 캐나다의학연구시스템의 실험대상화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방안을 마련하는 편이 권고할만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배의 크기로 규모를 넓혀 신축된 써리메모리얼병원 모습, 하늘색건물주변이 병원입니다. 병원의 성장은 의학연구실험실의 증설을 의미합니다.]
'영어권이민 > 캐나다이민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개인소득신고의 정치학 - 해외재산신고 CAD$100,000 (0) | 2019.10.14 |
---|---|
*캐나다 개인소득신고와 가족관계변동 (0) | 2019.10.13 |
*캐나다 이민신청 거절되는 이유 (0) | 2019.08.29 |
캐나다 배우자초청영주권 신청의 대략 (0) | 2019.08.29 |
캐나다영주권자 자녀연령 22세규정 [2017.10.24 개정] (0) | 2018.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