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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이민/캐나다이민생활

캐나다 배우자초청영주권 신청의 대략

Dr. Chah 2019. 8. 29. 15:07

 

캐나다이민 중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의 스폰서십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배우자초청케이스입니다.

 

     신청방법은 (1)캐나다 내에서 함께 살면서 신청서류심사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약 1년여를 법적인 일반혜택 없이 기다린 후 캐나다 내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혹 이 불편을 부분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원할경우 Open Work Permit 제한없는 노동비자를 신청하여 가능한 혜택을 받으며 1년여를 기다리며 살거나 (2)캐나다 밖에서 각기 살면서 신청서류심사절차가 마무리된 약 1년 후 캐나다입국 공항에서 영주권을 받고 모든 법적 일반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1인만을 위한 배우자초청영주권신청에는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캐나다 거주자의 수입 등 재정상황 보고서류 제출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진실성 입증을 위한 서류만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선택>

(1)Spouse or Common-Law Partner in Canada Class (캐나다내 합법 거주하며 신청서제출)

(2) Family Calss (캐나다 밖에서 신청서제출)

 

     캐나다 이외의 국가출신 배우자로서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초청영주권신청서와 함께 제출할수 있는 연령규정에 해당하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제출시 만 22세 이하이고 미혼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 22세 이상으로 미혼인 자녀의 경우, 만 22세 이전부터 (1)풀타임 정규대학(원)에서 휴학없이 재학하며 배우자초청영주권을 신청하는 자기 친부 또는 친모의 재정적 지원없이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음을 입증하거나 (2)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혼자서는 재정적의존 없이 생존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위 두 경우 다 스폰서가 되어야 하는 캐나다 배우자와 캐나다 이외의 국가출신 배우자 사이에서 충분한 협의와 동의과정을 거친 후 가능할 것 입니다. 자녀초청의 경우, 특히 두 사람이 맞추어야 할 사항은 캐나다내 거주하게 될 식구규모에 따라 해마다 정해지는 최저생활수입규정액 Low Income Cut-Off를 맞추는 일입니다. 이 규정은 캐나다 배우자와 캐나다 이외의 국가출신 배우자의 재정서류 협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자녀동반영주권 신청 대상자>

(1)만 22세 미만 미혼자녀

(2)신체 또는 정신장애 미혼자녀

*도움되는 정보 [차박사조언]

 

     신청비용은 초청받는 배우자 1인의 경우, 캐나다달러로 CAD$1,040 (환율적용에 따라 변동, 대체로 90여만원 안팎)을 신청서제출시 함께 온라인 납부합니다. 자녀동반의 경우, 자녀 1인당 CAD$150을 납부합니다. 신청서류와 함께 납부하는 신청료 이외에 드는 비용은 이민국의 통보를 받은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신체검사비용이 있습니다. 1인당 CAD$85이며, 자녀동반시 자녀 수에 관계 없이 배우자를 포함하여 한 가족 전체의 신체검사비용으로 CAD$170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초청영주권신청비용>

(1)초청대상 배우자 CAD$1,040

(2)동반자녀 1인당 CAD$150

(3)신체검사비용 초청대상 배우자 CAD$85,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와 무관하게 CAD$170

 

     배우자초청영주권신청 서류목록의 대략을 정리해 봅니다. 신청서류절차 또는 심사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며, 캐나다 배우자의 스폰서자격 승인과정과 캐나다 이외의 국가출신 배우자에 대한 주신청자심사과정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서류목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초청영주권신청서류목록>

(1)캐나다 배우자의 서류: PR Card 영주권카드/ Canada Citizenship 시민권서류, 캐나다국세청 소득신고서 Option C, 재혼자의 경우 -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사망증명서

(2)캐나다 이외의 국가출신 배우자의 서류: 여권,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재혼자의 경우 - 이혼증명서/사망증명서

(3)자녀동반시 자녀의 서류: 여권, 출생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캐나다 배우자와 캐나다 이외 국가출신 배우자 공통서류: 결혼사실 입증서류 - 두 사람의 만남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접촉시공간 입증자료 제출 Proof of Contact, 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텍스트 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록 등이 있고, 모든 자료를 10 페이지 미만 분량으로 선정하여 영어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방문기록 입증 자료로는 항공권, 보딩패스, 여권에 찍힌 출입국 스템프 등이 있습니다.

*공통서류: 사진 2, 신체검사

 

 

     배우자초청영주권 신청서 양식은 캐나다이민국 이곳 Sponsor your spouse, partner or child: about the process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