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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과 장애있는 자녀의 생존권 [긍휼의 지혜]

Dr. Chah 2018. 4. 21. 16:26


긍휼 (Mercy, 자비)에 대한 동양적 사고의 특징은 마음의 시각화에서 찾아집니다. 측은지심 동정심 등은 자비한 마음의 시각화로 받아들여지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 조건에 따라 (1)물리적 포로됨 (2)정서적 상품화 (3)정신적 불쌍함이 자비대상에 대한 반면교훈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까짓 것 주었다고 사진찍고 선전용으로 이용하냐?"는 비난이 흔해진 것이죠. 긍휼이 정치적 권력행사의 한 장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있는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방식이 노출금지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갇혀 지내게 된 많은 장애있는 자녀에 대한 숨쉴 공간을 만려해 주려는 사람들 중 캐나다 영주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 수 있는 줄 압니다.

     서양적 긍휼의 특징은 구약성경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뜻 정의를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주신 복 있는 사람 설교에 잘 나타납니다. 긍휼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 마음씀에 따라 정의 내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정치적 시각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믿고 있는 신앙의 시각화가 사람 아닌 환경적으로 확인된다고 봅니다. 제도화된 (1)물리적 환경 (2)정서적 평안 (3)정신적 소속감이 자비의 현실성입니다.

     캐나다의 영주권자된 장애있는 자녀의 생존권은 성경적 긍휼에 대한 서양적 지혜가 비교가치가 있슴을 드러내는 한 사례입니다. 동양적 긍휼의 지혜가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법칙적 정치적 짐승의 형상에 뿌리 박혀 있고 또 그 환경이 되고 있는 반면, 서양적 긍휼의 지혜는 현대 사회복지적 인간의 형상의 한 면을 조명해 줍니다. 장애있는 자녀에게 서양적 긍휼의 지혜와 환경 속에서 양육될 수 있기 원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김혜경 기자의 가사 링크겁니다.


장애인 차별 이민규정 40년만에 개정안 발표 

연방 이민부 “정부 포용 비전과 어긋나”...영주권 허용키로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진 이민신청자를 기각해 그동안 차별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민법이 40년 만에 마침내 개정됐다.


연방정부는 16일 “신체 장애가 영주권 신청 거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장애를 가진 이민 신청자들의 조건 완화를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