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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이민/캐나다이민생활

캐나다 주별 시간당 최저임금 2008

Dr. Chah 2008. 8. 5. 05:22

캐나다이민 또는 유학생활을 하시거나 하실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각 주별 시간당 최저임금표를 정리해 보았다. 원출처는 캐나다 인력자원부이며, 2006년 10월 3일자로 일반에 공개한 내용으로 2008년 현재 및 2010년까지의 최저임금에 관한 법령을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최저임금표는 각 주별로 정해진 성인노동자 (Adult Workers)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미성년자 (Minor Children)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캐나다 각 주별 성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연령적용 정보는 아이비멤벌즈캐나다교육제도편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캐나다이민생활은, 미국과 비교하여 말하자면 노동시간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노동강도가 높은편이다. 미국의 경우 장시간의 노동 (하루 8시간이상 15시간 정도까지)을 기본으로 하고 주 6일간 일하는 직종이 많은편인데 반하여, 캐나다의 경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 (하루 4시간 안팎부터 8시간 정도까지)의 노동만을 그것도 주 3~5일정도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알버타

CAD$8.40

2008 4 1일부터

브리티시콜럼비아

8.00

 

마니토바

8.50

2008 4 1일부터

뉴브런스�

7.75

2008 3 1일부터

뉴펀드랜드

8.00

2008 4 1일부터, $8.50 2009 1 1일부터, $9.00 7 1일부터, $9.50 2010 1 1일부터, $10.00 7 1일부터

노바스코샤

8.10

2008 5 1일부터, $8.60 2009 4 1일부터, $9.20 2010 4 1일부터, $9.65 2010 10 1일부터

누나붓

10.00

2008 9 5일부터

온타리오

8.75

2008 3 31일부터, $9.50 2009 3 31일부터, $10.25 2010 3 31일부터

프린스에드워드

7.75

2008 5 1일부터, $8.00 2008 10 1일부터

쿠벡

8.50

2008 5 1일부터

사스카추안

8.25

2008 1 1일부터, $8.60 2008 5 1일부터, $9.25 2009 5 1일부터

유콘

8.58

2008 4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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