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역법상, 한국국적의 남자가 그 부모님과 함께 합법적인 해외 이주 및 거주시 만 38세부터는 한국병역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 핵심점은 한국병역면제를 받기까지 한국국적의 남자가족의 규정인데요,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일차적으로 부모와 병역대상자인 남자 본인을 Family 가족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자 38세부터 병역면제” - 마이베스트홈 (mybesthome.com) “영주권자 38세부터 병역면제” - 마이베스트홈내년 1월1일부터 해외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부과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된다. 토론토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모국 병역법 개정(2010년 1월25일)에 따라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mybesthome.com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나이 만 38세가 되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