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역법상, 한국국적의 남자가 그 부모님과 함께 합법적인 해외 이주 및 거주시 만 38세부터는 한국병역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 핵심점은 한국병역면제를 받기까지 한국국적의 남자가족의 규정인데요,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일차적으로 부모와 병역대상자인 남자 본인을 Family 가족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자 38세부터 병역면제” - 마이베스트홈 (mybesthome.com)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나이 만 38세가 되기까지 주 거주지를 해외에 두어야 하고 [= 영주권신분 유지 및 갱신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혹 한국을 방문한다해도 장기간거주하며 한국 거주자로 신고해서 [주거자로 되어 있어서]는 않되기 때문에, 아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아들의 병역면제 나이인 만 38세가 될때까지는 해외생활 [= 영주권신분 유지 및 갱신]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만 18세부터 38세 사이의 한국국적 남자 본인의 경우, 결혼하여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된 가정을 갖거나 부모님과 한 집에 살거나 상관없이 합법적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한 후 한국병역면제를 받기 원한다면 한국방문 체류시 그 기간을 전후로 일년내 182일을 넘겨서는 않됩니다. *일년 중 체류기간 계산은 날수로하며 일년 365일 중 182일간 한국체류나 거주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 38세부터 한국병역면제자가 되어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2023년 11월 8일 현재 {1}민방위 1-2년차는 일년 일회 4시간 집합기본교육 {2}민방위 3-4년차는 일년 일회 2시간 사이버기본교육 {3}민방위 5년차 이상은 일년 일회 1시간 사이버기본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본교육 불참시 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하, 2024년 11월 19일 첨부]
한국병역면제 연령규정은 2011년 만 36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되었었고, 2024년 11월 19일 현재 그 연령을 상향조정 시키기 위한 국회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적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병역대상자가 그 부모님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한국국적을 이탈한후 병역면제연령이후 한국국적회복절차를 거쳐 한국정착을 시도하는 한국재력집안 자녀들의 군면제정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령규정 조정이 법률적으로 확정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병역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cheonho1/faq_cheonho1/28875
https://v.daum.net/v/20241119194834159
'한국n영어 > 한국정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의 직업적 특혜와 자녀진로 [외교관과 생활세계] (0) | 2024.02.04 |
---|---|
한국체류/거주 외국인 2023년 현황종합 (2) | 2023.12.15 |
한국 2023년 거주 외국인 250만명 (0) | 2023.10.28 |
Anything goes in Korea. [2022-23 한국정서: 애니씽고우즈.] (0) | 2023.09.02 |
한국 비전문취업비자 [필리핀 등, E-9 고용허가제 16개국] (0) | 2023.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