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이사가고자 하는 경우, 이사들어오면서 작성된 렌트계약기간해지통보를 문서로 해 주어야합니다. 보통은 1개월전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것이나 계약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2개월전에 미리 통보해 주기로 문서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콜럼비아주 Metro Vancouver 밴쿠버지역의 렌트계약법은 Deposit 계약금을 월렌트의 반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고, Ontario 온타리오주 Greater Toronto Area 토론토지역의 렌트계약법은 마지막 한달의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렌트계약시 첫달 렌트와 마지막달 렌트를 합친 두달 렌트를 지불하며 입주합니다. 아래 LEASE TERMINATION LETTER 또는 LETTER TO RENT TERMINATION TO LANDLORD 렌트종료통보는 사용자가 입주시 작성한 계약서상의 정보를 토대로 적용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 내려받기
>>
'영어권이민 > 캐나다이민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COVID-19 백신접종 전후 걷기운동 추천됩니다 (0) | 2022.05.27 |
---|---|
Amazon Canada Jobs 아마존캐나다 취업하기 (0) | 2022.04.18 |
캐나다의 대도시탈출현상 [COVID-19 통계] (0) | 2022.01.14 |
캐나다 영주권자 2021년 신규정착 현황 (0) | 2021.11.17 |
캐나다대학생 선호직장 [Canadian Student Hopeful Jobs] (0) | 202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