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영주권자에게는 성인과 그 자녀에게 각각의 영주권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가 주어집니다. 성인은 각 개인별로 영주권카드 갱신조건을 따져 재발급 여부가 결정되고, 자녀들은 부 또는 모의 영주권카드 갱신여부에 따라 연동하여 재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캐나다 이민법시행령에서 자녀 Child를 몇 세까지로 정하느냐는 따라서 자녀에게 영어권교육혜택을 주고자하는 이민 1세대의 생활형태를 결정짓게 하는 매우 중요한 현실문제입니다. 최근 2017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영주권카드갱신신청자들이 관심가져야만 하는 자녀규정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22세미만 즉 만으로 21세까지는 자녀로서 영주권카드갱신신청과정을 심사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만 21세까지의 자녀는 (1)캐나다내 영주권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캐나다내 최소거주기간 5년중 2년 (730일)을 유지해 왔고, (2)이 보호자의 보호하에 있는 자녀 또한 동일한 기간 함께 캐나다내 최소거주기간을 거주해 왔어야만 영주권카드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링크]
Notice for persons under 22 years of age:
Residency requirements to keep Permanent Resident status for PR Card and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applications:
On October 24, 2017, IRCC’s definition of “child” changed, from under 19 years of age to under 22 years of age.
- The time an applicant aged 22 and over, spent accompanying a parent abroad before October 24, 2017, will be assessed under the previous definition of “child.”
- The time an applicant aged 22 and over spent accompanying a parent abroad on or after October 24, 2017, will be assessed under the new definition of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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