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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과 교육실험 [Rigorous & Experimental]

Dr. Chah 2021. 6. 29. 15:10

Rigorous 리거러스 '엄격한 교육과정 이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1)정부기관이나 교육인가기관에 의해서 정해놓은 일반화된 학년별 교과과정을 건너뛰지 않고 다 이수한 학생, (2)일반화된 교육기간보다 현저히 빠른 속도로 이수절차를 마친 학생입니다. (Rigorous 리거러스 개념이 왜 학술적으로 이러한지에 대해서는 필자의 "Ivy League College Preparatory English"의 Education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아이비리그대학 등의 신입학생 합격자 소개에 등장하는 이른바 고교학점평가제도를 상회하는 초고교과정 교육참여 성적 반영은 Rigorous 리거러스로서 판단할만한 학술적인 토대가 없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Community College 전문대학의 교과과정참여나 학생학술능력평가기관의 시험성적은 고교교과과정을 벗어난 일종의 과외활동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학입학심사의 근본취지인 고교과정 학력평가를 통한 대학생선발에 부적절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신화적 개념인 heroes 히어로이즈 heroines 헤로인즈 영웅이라는 가면 개념을 사용하며, 비학술적이고 경제정치적 강자의 정의를 위한 신입생선발과정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Ivy League College Preparatory English"의 How to Save Phenomena부분과 The Harvard Crimson 및 New York Times의 관련 대학입시 기사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공교육과정 대신 실험적으로 별도의 교과과정을 정하여 졸업속성과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경우 역시 Rigorous 리거러스로서 판단될수 없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말은 Experimental 익스페리멘탈이며, 인정할만한 교과과정을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과외 프로그램 참여자라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Rigorous 리거러스 즉 '엄격한 교육과정을 거친' 이라는 말은 사실상 조기졸업과정을 밟은 경우를 지칭할수 있는 말이며, 정해져 있는 일반 교과과정을 빠짐없이 다 이수함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perimental 익스페리멘탈 실험적 즉 '교육실험대상이 된' 이라는 말은 리거러스라는 말을 절대 사용할수 없는 경우로서, 정해져 있는 일반 교과과정과 무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거치게 됨으로서 대학신입생입학사정과정을 통한 경쟁 또는 비교 판단을 받는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학신입생입학사정 대상자가 될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거친 지원자들 모두를 위한 대학신입생입학사정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1)Ordinary Student Group 일반입학사정대상자 (2)Rigorous Student Group 조기졸업사정대상자 (3)Experimental Student Group 실험교과대상자 등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 시행해야만 합니다.

 

     2021년 6월 현재 필자가 조사 확인한 바로는 (1)(3)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대학은 유비씨 등 밴쿠버지역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유비씨는 대학입학 최저연령규정을 둠으로서 (2)조기졸업자의 대학입학을 차단하고 있고, 연령규정 예외조항 대상을 (3)유비씨내 교육실험 프로그램 참여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UBC Policy on Admissions] "Except in special circumstances, no student under the age of 16 is admitted." 조항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들을 외면하고, 특별한 상황 한 경우만으로 해석하는 일은 비학술적인 학교행정의 또 다른 사례라 할수 있겠습니다. (유비씨 입시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2016년 새교육과정 시행에 들어간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ducation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3) 모두를 받아들이고 있는 대학은 University of Toronto 토론토대학을 포함한 온타리오주 대학들이 있습니다. 입학심사의 공정 및 공평성과 특별한 경우들 간의 상호충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서, 최저연령규정조항 자체를 폐기하고, 각 지원자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이라 생각될 수 있는 교육행정체제를 갖춘 대학입학심사제도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