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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이민/영어권시민선서

종교와 시민권선서

Dr. Chah 2009. 3. 26. 13:42

세계화시대 영어권교육문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은 가치있고 발전된 학문적 세례를 위한 국적취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의 빛에서 구체적인 국적취득 또는 귀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 연구 대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국적취득 또는 귀화단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민권선서문의 내용이다.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에 갈등이 없다면 국적취득 또는 귀화는 일종의 순례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한 결단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양심은 잘 알려진 대로 사회문화적이며 교육적인 결과물이다. 각각의 문화권과 사회체제 및 교육정도에 따라 사람들은 다소간 다른 양심을 갖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의 의미를 강조하기 보다는 인간이라는 종의 양심 즉 광의의 의미로서의 양심은 인간고유의 특징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인 인간의 양심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 대표적인 양상이 바로 종교적인 양심이다. 종교는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는 세계적인 문화적 교육적 형성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크리스쳔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지라도 동일한 성경 특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에 기초한 문화적 교육적 세례를 받는 관계로 같은 신앙양심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크리스쳔의 신앙양심의 빛에서 세계화시대 영어권국가들의 시민권선서문의 내용들을 살펴본다.

 

     세계화시대 관심을 갖게 되는 영어권국가들중 대표적인 곳은 미국과 영국연방국가들이다. 미국은 배타적 일국적주의의 대표적인 시민권선서문의 사례를 보여준다. 시민권선서를 하는 순간 이전의 모든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를 단념하고 맹세하여 버림을 선언 신고하며 동시에 미국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서 법의 준수와 권리 및 국방의무를 포함한 의무이행 및 의무회피의도 없이 자유의사에 의한 열려진 신앙적 선언임을 선언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크리스쳔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신앙이라는 문구들인데, 이는 원천적으로 국가와 신앙양심에 대한 충돌 또는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신앙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표현 또는 문제해결의 길이 열려있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영국연방국가들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이들 연방국가들은 모두 영국 여왕을 법적인 국가원수로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영국 여왕 과 왕족이 이들 모든 연방국가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수 또는 다국적주의를 채택하게 하지 않으면 않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역사 정치적인 이유에서 영국연방국가들은 제국주의적이고 다국적주의 또는 복수국적주의를 전제한 시민권선서문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준다.

 

     캐나다 시민권선서문은 영국 여왕에 대한 충성맹세와 시민적 의무이행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뉴질랜드 시민권선서문은 영국 여왕에 대한 충성맹세와 시민적 의무이행을 맹세하고 동시에 열려진 신앙적 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의 시민권선서문은 영국 여왕에 대한 신앙적인 충성맹세 후에 국가에 대한 충성과 민주적 참여와 의무 및 책무이행을 선언하도록 되어 있고, 호주의 시민권선서문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민주적 권리와 자유로운 참여를 신앙적으로 또는 이를 배제한채 맹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시민권선서문들 가운데 특히 한국 크리스쳔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민족 왕에 대한 충성맹세와 신앙이 언급되고 있는 문구들이다. 이를 한마디로 하면, 기본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 즉 왕 앞에서의 맹세 또는 선언이 갖는 의미문제와 신앙이 결부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자유로운 개인의 신앙양심의 침해문제라 할 수 있다.

 

     캐나다의 시민권선서문은 신앙을 상징하는 성경앞에서도 맹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때의 신앙이란,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이 아니라 왕의 신하 또는 백성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신앙적 선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크리스쳔으로서 성경앞에서 왕에 대한 충성맹세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더욱 심한 신앙양심의 침해를 자처하는 셈이될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왕에 대한 충성맹세와 신앙이 독립된 문장으로 표현됨으로서 이 양자 사이에 충돌 또는 갈등이 있을 경우, 후자 즉 개인적 자유 신앙양심에 따른 결단과 문제해결의 길이 원천적으로 열려있는 경우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이른바 왕에 대한 시대착오적 충성맹세 자체가 갖게하는 신앙적 정서문제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왕에 대한 충성맹세가 절차적으로 민주적 시민참여 선언보다 앞서있고 또한 그것이 신앙적인 보증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앞서말한 캐나다의 경우와 마찬가지 문제를 갖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호주의 경우는 왕에 대한 충성맹세는 배제하고 오직 민주국가충성맹세를 요구하는 형태이며 이때 국가에 대한 충성맹세는 신앙적 또는 이를 배제한채 시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의 신앙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신앙양심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닫혀진 신앙 즉 국가충성을 신앙의 이름으로 보증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크리스쳔의 신앙적 자유양심에 대한 침해가 가능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살펴본바와같이, 영국연방내 각국의 국적취득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시민권선서의 내용들은 크리스쳔의 신앙양심에 다소간 갈등요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크리스쳔으로서 신앙양심을 지키는 일은 현실세계의 이익과 가치를 뛰어넘는 최종적인 권위가 삼위일체하나님께 놓여지도록 행위하는 가운데 가능하다. 현재적 이익이나 가치있는 일을 위해 판단가능한 신앙양심을 부인할 수 있다거나 자기합리화시키는 태도는 크리스쳔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점에서 영국연방의 시민권선서문들의 문구들이 다시 재정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과 영국연방 즉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시민권선서문의 내용은 본 블로그에 올려 놓은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