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수국적취득절차 [만 65세] 한국국적자가 캐나다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였으나, 만 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하고자 할 경우 복수국적을 보유한 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한국국적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주밴쿠버총영사관 민원실에 있는 "국적상실신고"절차와 "복수국적 취득(.. 한국n영어/한국정착정보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