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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직업적 특혜와 자녀진로 [외교관과 생활세계]

Dr. Chah 2024. 2. 4. 08:55

해외거주 한국국적자가 가장 현실적이고 비교적 수월하게 한국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직업군 중 하나는 세계적인 명문대를 진학 졸업후 선발과정을 거쳐야 될수 있는 한국외교관 또는 한국외교부공무원입니다.

 

     필자는 13년여전 자신의 결정대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던 큰 아들의 직업적 진로세계와 이해도를 높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면서 한국외교공무원 또는 한국외교관이라는 직업의 생활세계와 현실성을 조사하게 되었었고, 그때 주목했던 점은 두 가지 였었는데, 직업의 안정성과 한국병역의무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발견이었습니다. 이때 알게 된 사실은 (1)외교관들의 생활세계가 근무지인 해외공관을 1-2년주기로 바꾸어야해서 자녀양육 및 교육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과 외교관선발시험에 합격하면 (2)남자의 경우 병역문제해결루트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생활세계의 불안정성 해결법은 자녀들을 조부모님들께 부탁하거나 해외공관 이주에 맞춰 현지의 영어권국제학교교육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이 의미하는 바는 (1)외교관의 생활세계가 매우 불안정할뿐만아니라 그 부모님의 돌봄이 손자들에게 까지 연장되게 되어 평생 자녀-손자녀를 위한 인생이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녀들 양육 및 교육기간 함께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자녀희생을 전제할때만 지원 가능한 직업군이라는 것 입니다.

 

     (2)외교관의 병역문제해결루트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보면 특혜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명문대출신들에게만 오랜기간 주어져오고 있는 여러 한국적 특혜들에 대해 해외거주 한국인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봅니다. 필자는 직업적 특혜를 부모-미성년자녀단위가족에게만 부여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경우는 잠재적으로 성인자녀의 자녀들을 돌봐줘야하는 직업이 갖는 생활세계의 불안정성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여 아들의 한국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을 중단하도록 했었습니다.

 

     오늘 2024년 2월 3일, 한국시간 4일, 한국외교관특혜에 대한 국제적 및 시대적 관점에 대한 기사 제목은 "'특혜 논란'에 외교관 여권 발급 자녀 연령 낮춘다... 9일 시행"이며, '만 27-> 24세 미만으로...기발급자 반납 의무는 없어'를 부제로 달고 있습니다.

위를 클릭하면 관련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204070019631

 

'특혜 논란'에 외교관 여권 발급 자녀 연령 낮춘다…9일 시행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과도한 특혜란 지적을 받아온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24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4일 당국에 따르면 외교부는 오는 9일부터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v.daum.net

 

https://namu.wiki/w/%EC%99%B8%EA%B5%90%EA%B4%80%ED%9B%84%EB%B3%B4%EC%9E%90%20%EC%84%A0%EB%B0%9C%EC%8B%9C%ED%97%98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나무위키

2021년부터 일반외교 단일 분야로만 선발하며, 나머지 분야는 모두 민간경력자 선발시험으로 대체되었다.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응시분야학력/경력 요구2차 시험과목일반외교B2X학제 통합 논

namu.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