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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자 소식 [밴쿠버]

Dr. Chah 2016. 6. 1. 08:04

캐나다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기위해 사용되고 있는 정부투자비 사용의 적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캐나다 이민관련정책을 소개합니다.

 

캐나다 취업비자소지자 또는 영주권자들이 자녀교육과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비영리단체나 정부관련단체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절차중 이용자의 정보제공이 요청됩니다. 민감한 내용일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되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사려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관련단체를 이용한 기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취업비자 -> 영주권 -> 시민권의 과정을 밟으려는 신규이민자에게는 캐나다시민사회 및 직업활동을 위한 자기노력의 기록으로서의 증거기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구사력이 떨어지는 경우 기록상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과정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영어구사력의 정도를 떠나서 시민권획득 절차상 문제삼지 않게 되지요!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노력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써리교육청 정착상담담당으로 계신 레이첼 신 선생님을 통해 입수된 2016년 현재의 이민서비스관련 "이민자정보수집규정에 관한 안내문"을 그대로 올립니다. 영어 및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링크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atip/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