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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생활 48

캐나다 교육적금 CAD$2,000 무상제공 소식

캐나다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 교육적금 소식입니다. 필자가 알기로는 그동안 캐나다 정부에서는 자녀교육적금 통장을 개설하면 CAD$500을 무상제공해왔고, 가입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계속 교육과정을 밟게되는 경우 학자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에 정책을 변경 교육장려금을 대폭 높이면서, 홍보에 들어갔고 동시에 대상자들에게도 편지로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 Canada Learning Bond 캐나다학습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최고 CAD$2,000을 캐나다정부에서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 교육적금 가입자에게 무상제공해 준답니다. 자녀 1인당 들어오는 금액이므로..

*캐나다 개인소득신고의 정치학 - 해외재산신고 CAD$100,000

*** 캐나다 국세청의 개인소득신고에 대한 규정을 살펴 보면, 캐나다 정부의 통계술 Statistical Art = The Art of Statistical Analysis를 통해 선진국의 미학적 통계 정치학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술 정치학의 역사적인 이유는 영국연방의 복수국적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영어권 시민선서에 관한 글 참조), 필자는 여기에서 같은 주제하에 나눌 수 있는 개인소득신고 최저금액과 해외재산신고 최저금액 규정 중에서 캐나다 거주자에게 의무 신고토록 하고 있는 캐나다 밖 개인 소유 해외재산에 대한 신고금액 규정의 정치적 함축과 의미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캐나다는 매년 개인소득신고시 의무 신고해야할 해외재산신고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캐나다 개인소득신고와 가족관계변동

*** 캐나다 개인소득신고는 매년 초 - 4월말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 해 12월 31일 법적 거주지를 기준으로 그 전 일년간의 개인별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소득신고명세서를 근거로 2년 후 가족관계에 기초한 정부의 각종 일반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일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국세청기준으로 각종 일반 정부보조금 수혜와 관련한 가족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성인 부부일 경우, Child Benefits 자녀양육수당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만 17세까지의 자녀가 포함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만 18세 이후는 독립적으로 개인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개인별 GST/HST 세금환급액 등을 받게 됩니다. 둘째, 정부보조금 수혜금액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