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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영어/귀화선서

국적과 귀화문제

Dr. Chah 2009. 3. 26. 09:01

국적은 영어로 표기할 때 Citizenship 또는 Nationality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우리말에는 시민권과 국적이라는 적절한 번역어가 있지만, 영어권에서는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적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시민권이라는 말이 가지는 언어적 함축과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시민권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국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언어의 의미론이다.

 

 

 

     국적은 법에 따라 부여된다. 출생시의 지역이나 부모의 신분에 따라 어느 법이 적용될지가 결정되며, 이에 따른 국적을 우리는 출생에 따른 비의도적 또는 자연적 국적부여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국적부여 방식을 부르는 말이 바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이다. 최근에는 특히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속지주의 국적법을 적용하는 국가를 계획적으로 방문 자신들의 출생자녀에게 특정한 국가의 국적이 부여되도록 하려는 분들이 많고, 이와같은 현상은 보도에 의하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국적을 갖게되는 방식이 존재한다. 앞서의 국적취득법을 출생에 의한 국적부여라 한다면, 이는 성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국적취득이라 할 수 있다. 성인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국가마다 다르다. 대체로 생물학적 수치인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점은 타자의 보호를 필요로하지 않는 성년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와 책임의 윤리적 법적 책임의 소재문제때문인데, 성인이어야 만 비로소 책임의 담지자가 될 수 있다는 함축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이다.

 

 

 

     An adult 또는 Adults 성인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어떤 국가의 시민이 되고자 하여 일정한 절차를 밟아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을 우리말로는 국적취득 또는 귀화라하며, 이는 영어로 Citizenship이 함축한다. 귀화 또는 Citizenship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바는 따라서 국민적 또는 시민적 권리뿐 아니라 책임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 특정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적취득으로서의 Citizenship 또는 귀화는 법에 따라 상충하는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점을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게 된다. 바로 귀화문제 때문이다. 귀화를하면, 이전의 국적과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은 어떻게 되는가하는 문제이다. 이는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될 수 있다. 하나는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은 새로운 시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전의 모든 국적과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을 포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권 또는 국적취득이 이전의 모든 국적과 그에 따른 권리 의무 행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국적취득에 대한 이상의 두 입장중 전자를 우리는 배타적 일국적주의 또는 단일국적주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미국 등이 이러한 입장에 있다. 귀화자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만약 성인으로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이중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면, 국적법에 따라 큰 책임을 져야한다. 한국국적자가 동시에 미국국적을 가질 수 없고, 미국국적자도 동시에 한국국적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귀화문제는 삶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논제는 민족주의와 배타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적취득에 대한 후자의 입장은 복수국적주의 또는 다국적주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영국연방에 속한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이다. 이들 영국연방에 속한 나라 또는 이와같이 다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국적을 소지한 사람들은 같은 법적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의 국적취득에 자유롭다. 따라서 예를들면 영국국적자는 동시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국연방 소속의 모든 국적취득도 가능하다. 물론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적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러한 국적 소유자가 한국국적이나 미국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거나 성인이후로도 유지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배타적 일국적 또는 단일국적주의나 다국적 또는 복수국적주의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예컨대 영국연방의 경우에는, "왜 이러한 복수국적주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않되었는가?"하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영국연방은 아직도 한명의 왕이 존재하는 제국주의국가이다. 영국의 여왕은 영국 뿐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동시에 여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필요한 경우 다른 블로그편에서 깊이 다루기로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국적취득 또는 귀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제 간단한 상식에 도달할 수 있다. 한국국적자는 기본적으로 배타적 일국적 또는 단일국적주의의 법적 제한을 떠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방식의 법적 장치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전혀 다른 방식의 법적 장치를 갖고 있는 영국연방국가의 귀화는 똑같은 문제 즉 한국국적의 포기를 함축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한국과 영어권국가의 시민권선서문 원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