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개인소득신고는 매년 초 - 4월말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 해 12월 31일 법적 거주지를 기준으로 그 전 일년간의 개인별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소득신고명세서를 근거로 2년 후 가족관계에 기초한 정부의 각종 일반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일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국세청기준으로 각종 일반 정부보조금 수혜와 관련한 가족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성인 부부일 경우, Child Benefits 자녀양육수당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만 17세까지의 자녀가 포함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만 18세 이후는 독립적으로 개인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개인별 GST/HST 세금환급액 등을 받게 됩니다. 둘째, 정부보조금 수혜금액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