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신청 = 캐나다 영주권취득을 위한 신청서제출 및 승인방식에는 크게 (1)캐나다 밖에서 지원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2)캐나다국내에 거주하며 지원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이는 다시 {a}캐나다 연방정부승인 영주권신분 및 영주권카드취득방법과 {b}캐나다 지방정부승인 영주권신분 및 영주권카드취득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캐나다 이민자 즉 캐나다 영주권자는 영주권비자 및 영주권카드발급 주체에 따라 [A]캐나다내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 캐나다 내 어디서나 5년중 2년이상 거주시 5년마다 갱신신청할 수 있는 연방정부 영주권카드소지자와 [B]캐나다 특정 지방정부관할 내에서만 5년중 2년이상 거주하여야만 갱신신청할 수 있는 지방정부 영주권카드소지자로 나누어집니다. [B]지방정부발급 영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