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신청 = 캐나다 영주권취득을 위한 신청서제출 및 승인방식에는 크게 (1)캐나다 밖에서 지원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2)캐나다국내에 거주하며 지원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이는 다시 {a}캐나다 연방정부승인 영주권신분 및 영주권카드취득방법과 {b}캐나다 지방정부승인 영주권신분 및 영주권카드취득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캐나다 이민자 즉 캐나다 영주권자는 영주권비자 및 영주권카드발급 주체에 따라 [A]캐나다내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 캐나다 내 어디서나 5년중 2년이상 거주시 5년마다 갱신신청할 수 있는 연방정부 영주권카드소지자와 [B]캐나다 특정 지방정부관할 내에서만 5년중 2년이상 거주하여야만 갱신신청할 수 있는 지방정부 영주권카드소지자로 나누어집니다.
[B]지방정부발급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거주지방을 옮기는 것은 불법이기때문에, 거주지방을 옮기려면 <*>캐나다시민권자나 <a>연방정부발급 영주권자 또는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b>지방정부영주권자와 결혼하면서 자신의 영주권을 발급한 지방정부로부터 지방이탈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정부영주권의 거주지제한조건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점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유와 상황 등을 설명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거주지이동사유설명서를 준비제출승인받는 일입니다.
캐나다이민신청 주요방법 특징요약
Express Entry 캐나다 독립이민 | Family Sponsorship 캐나다 가족이민 | Provincial Nominees 캐나다지방이민 |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캐나다 연방정부독립이민 (영어능력, 연령, 교육, 경력에 대한 양화/점수제 영주권발급, 2024년 2월 20일 현재 Pass Mark 신청가능점수 100점만점중 67점 및 이민비자발급기간은 80%가 6개월이내임.)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캐나다 연방정부무역인이민 (신청직전 5년중 2년이상 경력, 취업증명서, 영어능력 등 점수제 영주권발급, 신청가능점수는 67점, 이민비자발급기간은 6개월이내임.) 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경력이민 (신청직전 캐나다취업비자신분으로 3년중 1년이상 경력, 영어능력 등 점수제 영주권발급, 이민비자발급기간은 3-4개월임.) |
Spouse or Common-Law Partner Living Inside Canada 캐나다거주조건 배우자영주권신청 (캐나다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와 동거조건 영주권신청서제출, 재정여건 무관한 영주권발급, 2024년 2월 20일 현재 9개월내 이민비자발급됨.) Spouse or Common-Law Partner Living Outside Canada 캐나다 밖 거주중인 배우자영주권신청 (캐나다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재정여건 무관한 영주권발급, 이민비자발급소요기간은 12개월임.) Dependent Child 캐나다자녀영주권신청 (캐나다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 자녀, 캐나다내 또는 해외거주 신청, 가족수기준 가계수입 기반한 영주권발급, 캐나다거주 신청시 이민비자발급소요기간은 10개월임) Parents and Grandparents, Adopted Child, Relatives 캐나다가족영주권신청 (캐나다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 조부모 양자 친척 등을 위한 신청, 가계수입 기반 영주권발급됨.) |
Express Entry Program 캐나다지방정부 독립이민 Non-Express Entry Program 캐나다지방정부이민 Alberta British Columbia Manitoba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Northwest Territories Nova Scoti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Saskatchewan Yukon |
*캐나다이민 [독립이민신청 요약] |
캐나다 배우자초청영주권 신청의 대략 캐나다배우자초청영주권-자녀동반신청 [차박사조언] 캐나다 영주권과 장애있는 자녀의 생존권 [긍휼의 지혜] |
캐나다이민 직업명 코드 취업정보 [NOC Code & Job Title, Job Bank]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html
Immigrate to Canada - Canada.ca
Sponsor your relatives, including your spouse, partner, children, parents, grandparents, and others to immigrate
www.canada.ca
'영어권이민 > 캐나다이민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17세까지의 생활보조 차일드베네핏 (0) | 2024.06.14 |
---|---|
2024년 캐나다 유학생과 한인구인구직시장 (1) | 2024.02.25 |
생활세계 질 비교 [토론토와 써리/밴쿠버의 수도물, 사진, 이발] (3) | 2024.01.05 |
캐나다이민 직업명 코드 취업정보 [NOC Code & Job Title, Job Bank] (5) | 2023.11.24 |
*캐나다이민 [독립이민신청 요약] (2) | 2023.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