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포함해 동아시아 이민자 부모님들이 각자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한 생활규칙을 정할 때 항상 먼저 따져봐야 만 하는 것이 미국의 자녀양육법이다. 미 동부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보통 만 13세 까지는 항상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자녀들의 등하교시에 동반 보호자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자녀들을 빼앗겼다거나 큰 벌금과 교육징계를 받는 사례들이 간혹 언론을 통해 등장하므로 해서, 부모님들의 사회 및 직장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 미주 이민을 결행한 후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해온 저 부모양육책임법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자녀 혼자 학교에 가도록 하는 한국식의 등하교문화현상을 전문용어로 방목양육 Free-Range Parenting이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