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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렌트분쟁 해결방법 [비씨주]

Dr. Chah 2020. 2. 5. 09:59

 

 

캐나다 Residential Tenancy Policy Guideline of British Columbia 비씨주 주거임대정책지침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어떤 사안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만약 렌트얻어 들어가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비씨주 정책지침에 규정되어있는 조치를 집주인이 취하지 않은채 세를 놓았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분쟁을 해결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상응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같은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됩니다.
     비씨주 Residential Tenancy Branch [RTB] of the Office of Housing and Construction Standards 주택건설표준사무소의 Information Officer Shaun 주거임대담당 샤운 정보관이 제공한 내용을 정리 소개합니다.
     -아래: 렌트분쟁 해결절차-

 

  1. Mail a Written Letter (not e-mail, text message, verbal conversation) - including a deadline specified reasonably 공문서형식의 편지를 발송합니다, 이메일 셀폰문자 구두논의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2.  
  3. File an Application for Dispute Resolution online 세가지 중 한가지를 택하여 분쟁해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참고로 유투브를 봅니다.    Or send a Tenants Application for Dispute Resolution (RTB-12T) to Service BC Office - 우편으로 접수할때는 이곳으로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보낼 주소는 온라인 상 In Person을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4.  
  5.    Otherwise, send a Tenants Application for Dispute Resolution (RTB-12T) to the Residential Tenancy Branch -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첫번 온라인 상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보낼 주소는 두번째 온라인 상 In Person을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6. Refer to Dispute Resolution 관련된 정보를 참고합니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