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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소개령과 구조비용

Dr. Chah 2016. 10. 14. 03:45

2006 7 13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미국과 캐나다의 자국민소개령 (Evacuation of Americans, Evacuation of Canadian Citizens) 구조비용청구에 대한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7-8 달간에 걸쳐 군병력을 동원한 자국민 구조작전 (Evacuation 소개령) 통해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1,5000명씩을 자국본토로 구출하였습니다. 구출대상자는 자국여권을 소지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외국거주 자국민들에게 미국정부에 대한 약속어음 (A Promissory Note) 서명받은후 작전대상자를 정리한후 소개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시민이라 할지라도, 납세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걷는 셈입니다. 소개비용은 일인당 청구되며, 90일이내에 납입하도록 서약을 받았습니다.

 

     2013 4 5 타임 (Time)기사 의하면, 한국주재미국인소개령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지참가능한 목록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3일분 양식과 , 30일분 의약품, 미국달러 US$100-200 입니다. 미군 부양가족, 비전시 미국 정예시민, 계약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비상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2007 5 캐나다의회의 보고서 따르면, 캐나다정부는 자국여권을 소지한 시민들을 구출하여 온후, 일인당 캐나다달러 CAD$6,300씩이 청구된 문서를 그해 11월에 발송하였습니다. 소진된 비용 1억달러에 대한 세금징수인 셈입니다.

 

     2006 전시상황에서 소개령을 알고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캐나다시민 40,000명중 안전지대인 본국으로 구출된 사람은 37.5% 1,5000명뿐이었습니다. 소개령이 있기 이전 징조를 읽고, 결단하여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현명한 일입니다. 비용면이나 안전성 등에대한 유익한 판단에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 [미국시민권자를 위한 2017 추가정보]

     미국시민소개령 훈련에 대한 최근 정보는 Courageous Channel 2016으로 명명된 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