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온라인 의료상담서비스 [전화 인터넷 이메일] 한국국적자로서 해외에 일시체류 중이거나 장기거주 중인 사람들을 통칭 재외국민이라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현재, 한국 외교부와 소방청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재외국민을 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질병 감염과 부상 등 응급상황시 응급처치 방법.. 한국n영어/한국정착정보 201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