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영주권취득을 위한 이민방법은 크게 (1)점수제도에 의한 독립이민신청 - 캐나다내 제한없이 자유로이 거주할 수 있는 연방정부 발급 영주권카드 취득케이스 (2)각 주 소관 이민신청 - 일정한 조건과 기간동안 발급 주내에서만 거주할 수 있는 지방정부 영주권 취득케이스 (3)결혼을 통한 배우자초청영주권신청 - 캐나다내 제한없이 자유로이 거주할 수 있는 연방정부 발급 영주권카드 취득케이스 (4)각종 투자이민과 난민지위인정심사를 통한 연방정부 발급 영주권카드 취득케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민서류 접수 후 영주권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은 (3)의 경우가 가장 짧고, 가장 오래 걸리는 경우는 난민심사케이스입니다. 영주권발급이 거절되는 원인은 (1)캐나다이민국 홈페이지와 양식을 통해 밝히고 있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