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배우자초청영주권신청의 대략 캐나다영주권과 장애있는 자녀의 생존권 [긍휼의 지혜] 위 두 개의 블로그내용을 살펴 보시고, 케이스에 관심과 신청요령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두 경우가 있죠? (1)만 22세 미만 미혼자녀 (2)신체 또는 정신장애 미혼자녀. (1)만 22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만 21세 이전부터 배우자의 경제적 돌봄없이 생존불가능성을 입증하는 주요 판단근거로 연속적인 공사립 정규학교과정 재학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살펴본다는 말은 (1)지적수준 즉 재학해온 학교에 대한 수준 검증을 의미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과 같이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한국 등 해외 여러 나라의 대학명단과 수준별 분류표가 존재합니다. (2)휴학없이 재학해온 사실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