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역법상, 한국국적의 남자가 그 부모님과 함께 합법적인 해외 이주 및 거주시 만 38세부터는 한국병역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 핵심점은 한국병역면제를 받기까지 한국국적의 남자가족의 규정인데요,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일차적으로 부모와 병역대상자인 남자 본인을 Family 가족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자 38세부터 병역면제” - 마이베스트홈 (mybesthome.com)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나이 만 38세가 되기까지 주 거주지를 해외에 두어야 하고 [= 영주권신분 유지 및 갱신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혹 한국을 방문한다해도 장기간거주하며 한국 거주자로 신고해서 [주거자로 되어 있어서]는 않되기 때문에, 아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아들의 병역면제 나이인 만 38세가 될때까지는 해외생활 [= 영주권신분 유지 및 갱신]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만 18세부터 38세 사이의 한국국적 남자 본인의 경우, 결혼하여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된 가정을 갖거나 부모님과 한 집에 살거나 상관없이 합법적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한 후 한국병역면제를 받기 원한다면 한국방문 체류시 그 기간을 전후로 일년내 182일을 넘겨서는 않됩니다. *일년 중 체류기간 계산은 날수로하며 일년 365일 중 182일간 한국체류나 거주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 38세부터 한국병역면제자가 되어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2023년 11월 8일 현재 {1}민방위 1-2년차는 일년 일회 4시간 집합기본교육 {2}민방위 3-4년차는 일년 일회 2시간 사이버기본교육 {3}민방위 5년차 이상은 일년 일회 1시간 사이버기본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본교육 불참시 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cheonho1/faq_cheonho1/2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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