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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나인틴-BC 지원금 [$1,000가족/$500개인, 2020.12.18신청]

Dr. Chah 2020. 12. 16. 12:47

COVID-19 코비드나인틴 경제상황을 이겨나가도록 하려는 의도로 시행되는 British Columbia Recovery Benefit 비씨주 경제회복혜택 (코비드나인틴 비씨주 지원금 = 코비드나인틴 비씨지원금)시행 방침이 공지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2020년 12월 18일 기준 비씨주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게 나누면 {1}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가장의 경우 가족범주로 신청시 CAD$1,000을 받게되고, {2}나머지 가족 또는 독립해 사는 만 19세이상의 성인의 경우 개인범주로 신청하여 일인당 CAD$500씩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신청범주를 정리해 봅니다.

 

(1)Families 가족범주신청자: 연령과 무관하게 합법적인 부부의 경우 2019년도 개인소득보고 합산 소득액 (*신고를 마쳤거나 마치지 못했거나 상관없이) CAD$125,000을 넘지 않는 가정이면 신청하여 CAD$1,000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소득 CAD$125,000~$175,000 인 부부의 경우 비율에 따라 차감된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Families 가족범주신청자: 연령과 무관하게 한부모 보호자로서 자녀 양육책임자일 경우 신청하면 CAD$1,000을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신고액은 무관합니다.

(3)Individuals 개인범주신청자: 2020년 12월 18일 기준 만 19세 및 이상의 연령자로 2019년 개인소득보고 CAD$62,500을 넘지 않는 개인은 신청하여 CAD$500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CAD$62,500~$87,500 인 개인의 경우 신청하면 비율에 따라 차감된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현재 별거 중인 부부, 파산신청자 등 상황별 지원금 신청 요령은 위 또는 아래 그림을 클릭하여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금번 BC Recovery Benefit 코비드나인틴 비씨지원금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수요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정보 및 준비물은아래와 같습니다.

{1}2019년 Income Tax Return 개인소득신고서의 Net Income액 (Line 23600)

** 미신고자의 경우, 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국세청을 통해 개인소득신고를 마쳐야 함. 국세청 링크

{2}Social Insurance Number 소셜인슈런스넘버 (Individual Tax Number 개인국세청번호, Temporary Tax Number 임시국세청번호로 대체가능함)

{3}Driver's Licence Number 비씨주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반드시 면허번호를 제공해야함.

{4}Direct Deposit Information 입금계좌정보 (은행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지원금수령 불가함)

** 은행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이 세 종류의 정보가 필요함. (Branch/Transit Number, Institution Number, Account Number)

코비드나인틴 비씨 지원금 신청하러가기 {아래 그림 클릭 - 2020년 12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