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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방문비자 발급정치학 [Canada Visitor Visa]

Dr. Chah 2023. 11. 2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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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방문비자발급과 연장신청시 겪게되는 이민국의 사례들을 보면 캐나다 이민국의 정치적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들을 상황별로 정리해 봅니다.

https://ircc.canada.ca/english/visit/visas.asp

 

Find out if you need 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or a visitor visa

 

ircc.canada.ca

 

     (1)한국국적자의 경우, 방문비자발급과정의 문을 여는 첫 단계 eTA (Electronic Travel Athorization 전자여행허가)에 정보를 입력하면, 방문이 허용되는 개인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 시도해 보실분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요.

 

     (2)방문비자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항공권을 구입하여 캐나다 입국공항에 들어오면서 여권에 도장을 받게 되는데, 이 입국도장이 6개월 유효한 캐나다 방문비자입니다. 입국목적 질문에 대한 답으로 허용되는 내용들은 여행 방문 영어공부 등 입니다. (미국 방문비자 입국심사시에는 영어공부를 언급하면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됩니다. 불법체류의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이 점에서 매우 다릅니다. 공부때문에 방문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거 괜찮습니다.)

 

     (3)방문비자 연장신청서를 보낼 경우 6개월 연장됩니다. 재정서류 등을 첨부하면 1년간 방문비자로 캐나다내에 머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례를 살펴 봅니다.

 

(ㄱ)방문비자를 Study Permit 학생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1년간 방문비자로 캐나다에 머물며 영어공부하면서 자기에게 잘 맞는 학교를 선정 입학허가서를 발급받고 유학생비자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줍니니다. (미국은 이같은 경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 혹 비자변경을 미국 내에서 한 경우라면 미국내에서만 머물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변경했더라도 타국이나 본국 여행 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html

 

Study permit: About the process - 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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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ca

 

(ㄴ)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한후 방문비자 연장신청서를 보내면 거절됩니다. (물론 결혼사실을 캐나다에 신고하기 이전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죠!) 사기의도가 없다면, 결혼 후 캐나다를 떠났다 다시 방문비자 받아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배우자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고 캐나다내에서 함께 살수 있도록 이민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이라면 캐나다 내에서든 캐나다 밖에서든 일단 배우자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영주권신청서 제출 전에 캐나다에 일단 들어 왔다가 캐나다 밖으로 나가서 재차 입국하며 방문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배우자영주권신청서 제출을 조건으로 연장불가능한 방문비자를 발급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family-sponsorship/spouse-partner-children.html

 

Sponsor your spouse, partner or child: about the process - Canada.ca

Processing times will vary based on: the type of application submitted if the application is complete how quickly we expect to process applications we’ve already received how easily we can verify your information how long you take to respond to any reque

www.canada.ca

 

(ㄷ)방문비자를 Work Permit 노동비자 또는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의 실질적 유효기간은 1회 연장을 포함하여 1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취업하여 추후 캐나다 영주권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html

 

Work in Canada - Canada.ca

Find a job, explore other career opportunities, get your credentials assessed and learn about language training

www.canada.ca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permit/temporary/need-permit/lmia.html

 

You need 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to get a work permit - Canada.ca

 

www.canada.ca

 

     앞서 정리된 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캐나다는 방문비자를 통하여 한국인에게 캐나다 체류와 거주 기회를 갖도록 적극 유인 허용하는 당근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녀의 장래 생존도구로서 영어를 생각한다거나, 도토리키재기식 적자생존 경쟁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소시민적 삶과 적은 노동의 시간을 갖기 원하거나, 휴식과 충전의 기회가 필요한 한국인에게는 캐나다 방문비자가 기회의 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Photo taken on 10-12-2019. Surrey Central City Mall 가을단풍!

 

2019년 10월 13일 작성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