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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eers 자원봉사와 기업 임금정책

Dr. Chah 2019. 4. 8. 14:21


필자의 경험 상, 미국 뉴욕에서 최종학위까지 유학생활을 마치고 캐나다 이민수속 중 또 다른 최종학위과정을 전공하기 위해 밴쿠버 유학생활을 지속하게 되면서 두 지역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 개념의 차이에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Public Library 공립도서관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 두 곳의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기본 인식의 현격한 차이를 금새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원봉사정책이죠!


     뉴욕에서는 도서관내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되면 응당 최저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US$7.25지만, 뉴욕주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2019년 현재 USD$11.80-15로 정해진 지역과 규정에 따라 적용합니다. 바로 이 후자의 규정에 의해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이죠! 밴쿠버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 왔을까요? 미국 뉴욕주법에 따르면, Charitable 자선단체, Educational 교육기관, Religious 종교단체에는 자원봉사자에게 노동 임금지급법에 따라 정확한 급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도서관은 위 세 가지 범주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응당 최저임금이라도 지불받으며 자원봉사하는 게 맞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지역은 어떨까요? 왜 안주죠? 또 한국은 어떤가요? 안주죠?


     필자가 자원봉사자 급료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에 대한 해석이 사람의 정신적 범주에 따라 악하게도 인격적으로도 적용되어 질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자선단체, 교육기관, 종교단체라 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지불하지 않는게 무조건 맞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선이란 자선할만한 탈렌트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탈렌트의 가치가 현금가치로 너무 커서 스스로 그것을 거저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봉사의 이름으로 내 보내질 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 내에서 일반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이라도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구요? 자선단체 운영책임을 진 사람이 임금을 받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받아야 옳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자기가 그 일로 먹고 사는 한 그 일은 자기 결단으로 행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교육기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기사업 중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일반 노동에 대한 적절 임금을 책정하여 지불해야만 옳습니다.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라면 누가 사람들에게 그 일로서 임금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벌 받을까봐, 그짓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기 결단으로 하는 자기사업이니까, 사업상 노동에 대하여 자기 임금을 책정하여 받는거죠! 함께 같은 종교단체에서 일하는 누구든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게 된다면 힘센 놈이 약자를 먹는 강자의 기업에서 노예로 잡혀 있는 셈이됩니다. 노동법 대상이되어야 겠죠!


     크리스찬이라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먼저 남에 대해 마음쓰며 대접할 수 있는 기업정책 그 중에서도 임금정책이 꼭 선행되어야 옳습니다. 이와같이 함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자신의 마음씀이 하나님말씀과 점점 가까와져서 주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주시는 크리스찬의 신비 체험과 함께 기업활동을 통한 감사와 기쁨이 점점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넓혀져 나가는 축복된 크리스찬 창업의 기회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