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유학생신분은 법적으로 자비유학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입학원서제출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입학허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만약 거짓으로 입학허가서를 발부받았다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영사에게 걸려 비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의 유학비자(F-1 Visa)거부율이 30.9%에 이르렀었고, 2018회계연도 유학생 비자 전체 거부율은 35.09% 였다고 한다. 거부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글을 올린 적이 있으니 생략한다. 이런 법률적 규정때문에 유학생에게는 무조건 장학금이 없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유학이 자신의 생존과 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