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정부의 생활보조정책중 자녀양육보조금의 명목으로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어머니 또는 가장에게 자녀당 지급되는 혜택은 Canada Child Benefit 캐나다차일드베네핏입니다. 여기에 각 지방정부가 주관하여 제공하는 혜택이 더해집니다. 밴쿠버지역이 포함된 British Columbia Province 브리티시콜럼비아주에서는 그동안 0세부터 만 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B.C. Early Childhood Tax Benefit 비씨영유아베네핏을 제공해 왔었는데, 금번 2020년 10월 1일부로 0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어머니 또는 가장에게 그 혜택을 확대한 B.C. Child Opportunity Benefit (BCCOB) 비씨자녀기회베네핏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