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중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의 스폰서십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배우자초청케이스입니다. 신청방법은 (1)캐나다 내에서 함께 살면서 신청서류심사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약 1년여를 법적인 일반혜택 없이 기다린 후 캐나다 내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혹 이 불편을 부분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원할경우 Open Work Permit 제한없는 노동비자를 신청하여 가능한 혜택을 받으며 1년여를 기다리며 살거나 (2)캐나다 밖에서 각기 살면서 신청서류심사절차가 마무리된 약 1년 후 캐나다입국 공항에서 영주권을 받고 모든 법적 일반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1인만을 위한 배우자초청영주권신청에는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캐나다 거주자의 수입..